- 자녀 대학원 등록금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?
자녀의 교육비중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대학교까지이다.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본인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. - 부모님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자금을 자녀가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?
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초중고, 대학교 등록금만 공제대상이다. - 의료비 공제항목에 성형수술비용도 포함되는가?
의료비에서 성형수술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 하지만 성형수술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. -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?
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된다. 하지만 제한조건이 있다.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출산 1회에 대해 2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. 그러나 이때 간병인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. 간병인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. - 직계존속의 병원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없다?
의료비를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라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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